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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자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은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018년도 행복주택이 새롭게 2분기 신청이 다가왔습니다. 1분기에서 떨어진분들은 자격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신청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2분기 행복주택 모집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신청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행복주택부터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충족되면 대한민국 국민중 만 19~39세의 청년이면 청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상태이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2분기 행복주택은 총 8,069호 이며, 수도권의 경우 8곳 으로 서울을 포함한 3,756호 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8곳으로 4,313호 입니다.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2018년 2분기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평과 가평을 제외한 전 지역의 청약을 접수가능

  -경기도시공사는 양평과 가평지역 청약접수

청약방법은은 해당하는 지역과 일정에 온라인과 앱 통해서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경기도시공사 청약센터


▶접수기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 2018년 7월 12일 ~ 7월 18일까지(7일간)

경기도시공사 : 2018년 7월 4일 ~ 13일까지(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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