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결국 어린이집이 전국 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을 실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정말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게 되었네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대거 발생한 현재 시점에 전국 어린이집의 75%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실시되는 동안 보호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 ‘가족돌봄 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이지만 정부는 현재 이를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네요.
김 제1총괄조정관은 전국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휴원을 하더라도 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라며 “워낙 단시간 내에, ‘내일부터’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호소하리라고 예상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국 어린이집을 한시적으로 휴원하며 보호자들한테 아이들을 집에서 머물게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